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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튜브가 법적 자문을 받은 결과, 조리원 협찬은 개인 거래일 뿐 배우자 직무와 무관하다는 입장을 내놨다고 함.
근데 포텐 댓글들을 보니 1회 100만원 이상 금품은 대가성이나 직무 관계 없어도 받으면 안 된다는 의견이 주류였음. 그래서 곽튜브 부인이 이 규정에 걸릴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어제 나온 반박 의견에서 금품법 8조 3항에 예외 규정이 있다고 함.
8조 3항 4호를 들어보면, 친족(곽튜브)으로부터 받는 산후조리원 서비스 업그레이드는 예외 대상이 맞다고 봤음.
근데 여기서 의문. 그럼 가족한테 청탁하는 건 문제 없다는 건가? 그래서 8조 4항이 있는 거다.
"공직자등의 배우자는 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하여 공직자등이 받을 수 없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하거나 약속받아서는 안 된다."
즉 배우자도 똑같은 제약이 있다는 뜻. 결국 8조 1항을 적용해야...

곽튜브가 자문 받은 내용에 따르면 조리원 협찬은 곽튜브와의 사적 계약이고 배우자의 직무와 연관이 없어서 문제가 아니라고 말함.
그래서 찾아봄.

어제 포텐 댓글등에서도 지적된 내용으로 대가성및 직무와 상관이 없어도 1회 100만원 이상 초과 되는 금품등을 받으면 안되긴함. 그래서 곽튜브 아내분이 여기에 해당될 수 있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었고 나도 그랬음. 근데 아까 다른 댓글에 8조 3항의 예외 조항이 있다는 반론이 나왔음.

8조 3항 4호를 기준으로 보면 친족(곽튜브)가 제공한 협찬받은 산후조리원 업그레이드는 예외대상이 맞음.
물론 이게 무조건 예외적용이면 가족에게 청탁하는게 문제가 없겠지?? 그래서 8조 4항이 존재함.
"공직자등의 배우자는 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하여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공직자등이 받는 것이 금지되는 금품등(이하 “수수 금지 금품등”이라 한다)을 받거나 요구하거나 제공받기로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
즉 8조 1항을 보면 공무원 본인이 금품을 받을 경우 직무및 대가성등과 상관없이 100만원 이상이면 처벌되는 건 맞으나 3항 4호와 4항에서 가족이 받았거나 가족에게 제공 받은 금품의 경우엔 대가성과 직무성을 따지게 되어 있음.
곽튜브에게 협찬되어 공직자인 아내가 혜택을 보는 건 맞지만 곽튜브의 명성을 이용하려한 협찬인거지, 산후조리원이 아내분의 직무와 관련되지도 않았고 그에 대한 청탁도 이뤄진게 아니기에 문제가 안된다는 것.
정리.
1. 직무와 관련없어도 100만원이상 금품을 받는 게 불법인건 공무원에게 직접 갔을 경우에 해당.
2. 친족인 곽튜브가 받은 혜택을 아내에게 제공할 수 있음.
3. 다만 친족인 곽튜뷰를 통해 제공된 혜택이 아내의 직무와 연관되거나 대가성이면 8조 1,2항에 적용되어 불법임. 그러나 아내분의 직무와 해당 산후조리원 간의 연관성이 없고 산후조리원이 곽튜브를 통해 아내분에게 간접 청탁을 한게 아니기에 문제가 없음.(해당 조리원은 곽튜브의 명성을 이용하려는 거지, 아내의 청탁 목적이 아니었기에...)
결론
편법이고 뭐고 아님. 걍 처음부터 문제가 안되는 상황이었던 것.


출처: 에펨코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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