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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법은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10년간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등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4일 평소 다니던 교회에 갔다가 여자아이들이 없자 다른 교회로 갔다. 그곳에서 보호자와 떨어져 있는 B(4)양에게 접근한 뒤 "내 차에 아픈 고양이가 있다"고 유인해 자기 집으로 데려갔다. 그리고는 최면 진정제를 섞은 딸기우유를 건네 마시게 한 뒤 성적 학대를 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평소 자신이 다니는 교회에서 어린 여자아이들을 보고 성욕을 품은 것으로 알려졌다. 자신의 정액을 담은 주사기를 아이에게 주입하는 변태적 행태를 고안했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자폐스펙트럼 장애와 우울성 장애로 인한 심신미약을 주장했다.

1심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A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이때 재판부는 "만 4세에 불과한 B양을 유인해 복용해서는 안 되는 최면 진정제를 마시게 하고, 주사기를 이용해 괴이하고 충격적인 범행을 저질렀다"며 "B양과 가족들은 앞으로 어디를 가든 이 사건 범행과 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을까 걱정 속에서 살아야 할 것으로 보이는 등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A씨는 양형 부당과 심신미약을 이유로 항소했다.

2심 재판부는 "A씨가 정신지체 3급으로 범행 당시 심신미약의 정도에 이르지는 않았지만 책임능력이 통상적인 성인보다 부족한 점이 인정된다"며 감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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