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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news.naver.com/article/437/0000362499?cds=news_my_20s


식약처랑 지자체에 신고했지만, 따로 조치 없다가 취재가 시작되자 겨우 시작

그러나 과실낙태죄 처벌규정도 없고, 태아를 사람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손해배상청구도 어려움

기껏해야 할 수 있는건 업무상 과실치사 고소와 치료비, 위자료 청구가 전부


플라스틱 스무디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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