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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노조가 법원의 쟁의행위 제한 결정을 자신들 입장에 맞춰 다르게 이해하면서 문제가 됐습니다. 법원은 '평상시 수준의 인력 근무'를 명시했는데, 노조는 이를 주말만 일부 출근하면 된다고 해석한 거죠.
이렇게 되면 주말 근로자만 출근하고 나머지는 파업을 강행해도 된다는 논리가 성립하는데, 그게 법원이 원래 의도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JTBC가 수원지법에 직접 물어본 결과, '평일에는 평일 수준으로, 주말에는 주말 수준으로 평상시와 같은 인력이 일해야 한다'고 명확히 했습니다. 요일별로 각각 기준을 적용하라는 뜻입니다.
고법 출신 변호사도 '법원이 이미 명확히 설명해줬던 부분'이라며 '단순한 우리말 이해 문제'라고 평가했습니다.

"평상시와 동일한 인력이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
삼성전자 노조의 쟁의행위를 일부 금지한 법원 결정문에 적힌 내용입니다. 법원은 "평상시의 평일 또는 평상시의 주말·휴일을 뜻함"이란 부연설명까지 달았습니다.
그런데 삼성전자 노조는 "재판부가 주말 인력도 평상시 인력으로 판단했다"며 '또는'이라는 표현을 자신들에게 유리하게 해석했습니다. 주말 인력 정도만 출근을 하고 나머지는 파업을 해도 된다는 식으로 주장한 겁니다.
JTBC는 수원지법에 노조의 이같은 해석이 맞는지 질의했습니다. 수원지법 측은 "문언 그대로 평일에는 평상시 평일만큼 주말에는 평상시 주말 인력만큼 출근을 해야 한다는 뜻"이라고 답했습니다.
노조의 해석은 잘못됐다는 얘깁니다.
고법 부장판사 출신 변호사에게도 물었는데요. "평상시의 뜻을 명확하게 해준 것일 뿐"이라며 "국어 상식의 문제"라고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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