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교 교실에서 한 학생이 수업 시간에 물병을 계속 두드려 소란을 피움선생님은 여러 번 경고 후 벌칙으로 방과 후 쓰레기 줍기를 지시학부모는 이를 아동학대라며 담임 교체를 요구했고, 학교가 거부하자 법원에 소송을 제기재판부마다 판단이 엇갈렸는데(1심 무죄 → 2심 유죄 → 3심 무죄로 파기환송) 결국 대법원은 "정상적인 교육적 벌칙"이라고 최종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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