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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동료 알바생을 1년간 스토킹한 남성이 여고생 살해 사건의 피의자로 검거됐다. 경찰에 신고됐던 스토킹 사건은 특이사항이 없다며 종료 처리된 상태였다.
여고생 살해 2일 전, 피의자는 스토킹 대상을 자신의 집으로 데려가 범죄를 저질렀다. 당시 피해자는 피의자와 출근하면서 도망칠 수 있었다. 이후 피의자가 구매한 칼은 밤 귀가 중이던 여고생에게 향했고, 함께 있던 남고생도 피해를 입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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