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해 9월 경남 창원 아파트에서의 일. 전단을 붙던 30대 여성이 경비원을 폭행하자, 경비원이 자신을 보호하려 응전했다.
여성이 폭행 혐의로 고소했지만 법원은 경비원의 정당방위를 인정해 무죄 판정을 내렸다.
https://www.news1.kr/local/busan-gyeongnam/6150150
출처: 에펨코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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