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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 상사의 변호인은 성추행 혐의를 부인하며 '업무 스트레스 해소를 위한 농담'이었다고 주장했다. 신체 접촉도 '직장에서 흔히 있는 장난 수준'이라며 축소했다. 또한 '피고인은 동료들로부터 신뢰받는 기술자이며, 가족과 직장 사람들이 선고 경감을 요청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노동부는 이미 직장 내 괴롭힘을 공식 인정한 상태였다. 문제는 피해자와 가해자를 격리하는 조치를 취하지 않아 피해자가 계속 같은 공간에서 가해자를 마주쳐야 했다는 점. 결국 경찰 수사가 진행되는 중에 피해자는 극단적 선택으로 생을 마감했다.


출처: 에펨코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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