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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4월 24일 열린 첫 공판에서 현우진은 수억 원대 금품을 교사들에게 건네 모의고사 문항을 산 혐의를 전면 부정했습니다.
그는 이번 거래가 정당한 계약에 따른 일반적인 거래 관계였을 뿐, 청탁금지법 위반의 부정한 청탁은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재판부가 앞으로 풀어야 할 숙제는 전달된 금품이 실제로 정당한 대가였는지, 아니면 법을 위반하는 청탁인지 가리는 일입니다. 정부의 사교육 카르텔 수사 결과로 법정에 넘어온 케이스라는 점에서 이 부분이 향후 판결의 핵심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로 조정식도 동일한 혐의로 재판을 진행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출처: 에펨코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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