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의약품 규정 개정으로 탈모약과 여드름약이 비대면 처방 금지 의약품으로 지정될 전망이다. 추가로 비대면진료 처방 기간도 현재 90일에서 7일로 단축될 예정이라고 한다.
출처: 에펨코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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