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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이 최근 공개한 통계를 보니 법왜곡죄 고소 건수가 이미 100건을 훨씬 넘었다고 한다. 고소당한 법관이 75명이나 된다는데, 문제는 실제로 기소까지 가는 사례가 거의 없다는 거다.
수도권 부장판사의 말을 들어보면 현실은 더 심각하다고 한다. 법관을 협박하는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는 것. 즉, 제도의 본래 취지는 어디 가고 그냥 사법부를 괴롭히는 도구가 되어버린 셈이다. 이렇게까지 되면 왜 만든 건지 답답할 수밖에 없지 않나.


출처: 에펨코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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