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4일부터 새로운 규제안을 본격 시행하는데, 그동안 규제 사각지대에 있던 액상형 전자담배도 이제 정식 담배로 분류됩니다.금연구역 내에서 전자담배를 사용하면 최대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내야 합니다.지금까지는 일반 연초 담배만 단속했지만, 앞으로는 니코틴을 포함한 모든 제품으로 규제 범위가 확대됩니다.
출처: 에펨코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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