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https://n.news.naver.com/article/032/0003440176
서울시와 한강버스 운영사인 ㈜한강버스가 한강버스 운영 수익이 날 때까지 시 예산을 계속 투입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을 ‘운영사업 업무협약’에 신설한 것으로 15일 경향신문 취재결과 확인됐다.
변경된 업무협약에는 각 한강버스 선착장까지 가는 셔틀버스 운영과 한강버스 승조원 추가 고용에 따른 비용을 서울시가 부담한다는 조항이 새로 담겼다.
변경된 협약에는 ‘선착장 접근성 개선을 위한 셔틀버스 등의 교통연계 서비스 운영’을 서울시의 의무사항으로 명시했다. 지난해 본격 운항에 들어간 한강버스는 선착장까지의 낮은 접근성이 문제로 계속 지적돼 왔다. 시는 기존 시내버스의 노선을 변경해 접근성을 높여 왔다. 이크루즈 역시 셔틀버스를 별도로 운행했는데 앞으로는 이 비용도 서울시가 부담하겠다는 것이다.
시 관계자는 “한강버스를 대중교통이라고 판단해 지원하는 것”이라며 “추계한 셔틀버스 운영비는 연간 6억3000만원으로, 올해부터 한강버스가 흑자를 낼 때까지 매년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지원 기간은 한강버스가 이익을 낼 때까지다. 서울시의 한강버스 흑자 전환 예상시점은 첫 운항 후 2~3년 뒤다. 하지만 팔당댐 방류나 한강이 얼어붙는 등 계절 요인에 따라 한강버스 운항을 멈춰야 하는 기간이 발생했던 점 등을 고려했을 때 정확한 흑자전환 시점을 예측하기 어렵다.
전문가들은 서울시의 세금이 투입되기 전에 한강버스가 대중교통 역할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강경우 한양대 교통물류공학과 명예교수는 “한강버스가 대중교통이라는 것을 전제로 세금을 투입하려 한다면 평일 출퇴근 시간에 실제 직장인이 당초 목표보다 얼마나 타는지에 대한 증명이 있어야 한다”며 “한강버스가 대중교통으로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흑자가 날 때까지 계속 지원하겠다’는 식의 조치는 자칫 민간 회사의 관광사업을 세금으로 지원하려 한다는 논란을 불러올 수 있다”고 지적했다.
출처: 에펨코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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