펀딩 프로젝트 진행할 때 영화 상품을 함께 제작했는데, 그 과정에서 메릴 스트립이 출연한 영화 장면과 배우 이름을 사용했어요. 이를 바탕으로 티셔츠, 뱃지 같은 굿즈를 만들어 판매했습니다.
이런 경우 저작권법, 상표법 34조(저명인의 성명 및 초상), 부정경쟁방지법 같은 법률에 저촉될 가능성이 있을까요? 상품 제작과 배송은 이미 완료된 상태고, 일부 상품은 펀딩 2년 전에 제작했던 동인 영상 남은 재고를 파는 거라 더 궁금합니다.
법적 문제가 없는지 알고 싶어서 공익을 목적으로 올립니다.



텀블벅에서 펀딩받을 때 영화 펀딩만 한 게 아니라 굿즈도 같이 팔았음
영화 장면 실은 굿즈랑 메릴 스트립 이름 쓴 티셔츠, 메릴 스트립이 패션 잡지 편집장 연기한 거 어느 등장인물인지 명시해서 뱃지도 만들어서 팔음
저작권법이랑 상표법 34조(저명한 타인의 성명), 부정경쟁방지법(성과물 무단 사용) 문제 없음??
굿즈는 생산 배송 전부 끝남
개중 일부는 비 메릴이라고 펀딩 2년 전에 동인영화 만들 때 찍는페미인가 하는데랑 입금폼 열어서 17년도에 찍은 굿즈 남은거 판매한거임
이거 괜찮은 건지 궁금함
저작권 관해 경각심 가졌으면 해서 공익 목적으로 질문 올림
출처: 에펨코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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