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숏츠로 성공을 거뒀던 크리에이터인데 계약 때문에 분통이 터졌다고 한다.
계약서를 살펴보니 정말 한쪽으로 편향된 조항들로 가득하다. 을(크리에이터)이 실수라도 하면 을이 모든 손실을 배상해야 하는데, 을의 잘못이 아니라고 해도 상관없다는 내용이다. 반면 갑(엔터)의 과실로 일이 터져도 을은 그 책임을 묻지 못한다고 되어 있다. 완전히 한쪽 방향의 계약이다.
더 황당한 건 해당 회사 계정들이 뷰봇을 굴리는데도 이건 그냥 넘어가고, 자꾸 언론 플레이를 해서 계약이 정상이라고 몰아붙인다는 것이다.
만약 정말로 억울함이 없다면 계약서를 낱낱이 공개하고 설명하면 된다.


출처: 에펨코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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