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옥외광고물은 3개만 설치 가능
-> 입간판, 벽면간판 뿐만 아니라 유리창에 붙힌 벽보, 꺼내놓은 메뉴판 싹다 갯수에 포함됨
포스터 싹다떼고 키오스크, 벽면 메뉴판 다떼야됨
2. 메인간판에 튀어나온 돌출간판은 철거대상으로 판단됨
-> 저건 옥외광고물법상 돌출간판이 아니라, 벽면이용간판의 일부라고 봐야함
벽면이용간판은 30cm이상 튀어나오면 허가 불가능
3.입간판(배너) 철거
-> 배너는 1개에 한해서 건물부지내에 사용가능하나,
해당 점포는 배너를 놓을 여유 사유지가 없어보이고
사진상의 철제 배너는 허가신고 아예 불가능
(플라스틱 x배너만 가능)
4.벽면 이용간판 외국어 표기
-> 특수업무지구 같은게 아니면 광고물은 무조건 한국어 병행 표기해야됨
5.벽면이용간판(메인간판) 규격 자체는 허가 또는 신고 대상이 아니라서 그냥 설치했을텐데
텐퍼센트 다른 매장 보면 간접조명 led쓰는걸로 보여짐
-> 전광류등 전기이용광고물로 벽면이용간판 규격에 상관없이 허가대상
대충 이정도고 아래는 신고요령
유동광고물(유리창 포스터, 입간판, 키오스크)는 국민신문고로 과태료부과까지 꼭 언급해서 신고하고
고정광고물은 철거할때까지 이행강제금 부과해달라고 정확히 명시해서 신고하면 됨
허가 또는 신고 절차 진행중이라는 답변 받으면 철거 후 허가신고 받고 재설치 꼭 하시라고 추후 정보공개청구로 해당점포 불법사항 완료보고 됐는지 조회할거다 협박해주면 담당자 좋아죽음
결론
저기서 창문에 붙힌 포스터 3개 빼고 싹다 철거대상
이상 전직 옥외광고물 담당 공무원의 꿀팁.. ㅎㅎ
출처: 에펨코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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