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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도선 수술 후 합병증이 생긴 4살 아이가 여러 병원에 진료를 거부당했습니다. 아이를 입원시킨 병원은 응급 처치를 하지 않고 119에 넘겼고, 진료 기록도 제공하지 않았습니다.
119 구급대가 처음 수술했던 병원으로 옮기려 했을 때도 '응급실이 포화됐다'며 거부했습니다. 결국 적절한 응급 치료를 받지 못한 아이는 사망했습니다.
부산지법은 병원들의 부작위를 인정하고 아이의 유족들에게 4억원의 배상금을 지급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출처: 에펨코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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