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부터 2달간 강화 단속한대. 신호가 빨간불이면 반드시 멈춰야 하고, 횡단보도에 사람 있거나 건너갈 때도 일단 멈춰야 함. 위반하면 범칙금 6만원에 벌점 10점.
출처: 에펨코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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