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키오스크 도로 무단 설치
도로에 놓은 키오스크는 도로법 61조 위반이고, 광고까지 띄우니까 옥외광고물법상 신고/허가를 받아야 해. 근데 받았나?
2. 입간판 규격 위반
입간판은 사유지 안에만 있어야 하고 1.2M 이하여야 하는데, 이 곳은 도로에 설치되어 있고 높이도 1.2M 훨씬 넘음
3. 마스크 미착용
카페 직원은 마스크/위생모 착용이 필수인데, 사장이 올린 사진에서 아무도 안 하고 있네
4. 간판 초과 설치
경상남도 상업지역은 옥외광고물 3개 이하인데, 여기는 5개나 달려있음
5. 쓰레기통 뚜껑 미설치
카페 쓰레기통은 뚜껑이 있어야 하는데 없으면 과태료 받음

2. 입간판 위치 및 크기 규정 위반
사유지 안에 설치해야하고 높이는 1.2M 이하여야 함.
근데 해당 카페의 배너형 입간판은 도로에 설치되어 있고 크기는 가볍게 1.2M가 넘는것으로 보임


3. 노마스크
코로나 이후로 식당 카페 등에서 의무적으로 마스크, 위생모 착용해야함. 안하면 과태료임.
그런데 사장이 스스로 올린 사진에 따르면 직원이 마스크/위생모 안하고 있음..
4. 간판갯수
경상남도 상업지역에서 사용할 수 있는 옥외광고물은 총 3개 이하임
근데 여기는 뭐야 간판이 5개야??
5. 쓰레기통 뚜껑
식당 카페의 쓰레기통에는 뚜껑이 있어야하고
없으면 단속나왔을때 없으면 과태료 받을 사항임.
점주가 직접 공개한 사진에 보이는 저게 쓰레기통이면 뚜껑이 없다는 이유로 신고 가능.
출처: 에펨코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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