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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 딸의 교육을 위해 아내와 딸이 미국으로 출국했다. 남편은 한국에 남아 태권도장을 운영하면서 매달 생활비와 학비를 송금했다.
3년 뒤인 2009년, 건강이 악화되고 경제난에 빠진 남편이 아내에게 돌아올 것을 간청했으나 아내는 거절했다.
또 3년이 지난 2012년, 남편은 더 이상 못 견디고 이혼을 청구했다. 아내는 "8천만원을 주면 합의 이혼해주겠다"고 제안했다.
남편이 5천만원을 송금했음에도 아내는 자꾸만 핑계를 대며 귀국도, 이혼도 하지 않았다.
8년간 단 한 번도 돌아오지 않은 아내를 상대로 남편이 법원에 소송을 걸었다.
법정에서 아내는 남편의 외도를 주장하며 이혼을 반박했지만, 법원은 혼인 파탄의 책임이 아내에게 있다고 판결했다.


출처: 에펨코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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