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학생 시절 만난 여성이 2022년 갑자기 나타나 첫 관계가 강제였다고 주장함.
1심에서 그 주장을 받아들인 법원이 징역 2년 6개월을 내렸지만, 항소심과 대법원을 거치며 모두 번복되고 결국 무죄로 확정됨.
문제는 이 과정이 4년이 걸렸다는 것.
그동안 남성은 다니던 일을 그만둬야 했고, 준비하던 결혼도 연기되면서 인생 자체가 흔들림.
여동생도 형 일로 사업을 접어야 했음.
현재 남성은 무고죄로 역고소를 진행 중.
여동생은 "이런 식의 무분별한 고소가 없어지길 바란다"고 소감을 전함.


2016년 대학생 시절 사귀다가 헤어진 전 여자친구에게 6년 만인 2022년,
갑자기 사귀었던 첫날 성폭행을 당했다며 고소당한 남성.
1심 재판에서 유죄 판결을 받고 징역 2년 6개월형을 선고 받음..
그러나 항소심에서 여성의 고소 시점에 대한 의문점과
대화 내용 등을 근거로 남성의 무죄를 인정, 대법원도 이를 확정함.
그러나 남성은 무죄 판결을 받기까지 4년 동안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어야 했고,
결혼을 약속한 사람과 혼인도 미루며 심각하게 고통 받음..
고소당한 남성의 여동생 曰 :
"여자들이 이런 걸 이용해서 하는 그런 세상이 제발 끝났으면 좋겠어요."
여동생은 오빠를 케어하느라 사업까지 그만두었고,
남성은 현재 무고죄로 맞고소를 준비중이라고..
3줄 요약
1. 6년 전 헤어진 여친에게 첫 관계가 성폭행이었다며 연락이 옴
2. 소송 과정에서 남성은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어야 했고, 예정된 결혼까지 미루게 됨
3.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으나, 2심과 대법원에서 이를 뒤집고 무죄 판결 확정.
출처: 에펨코리아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