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JTBC '사건반장'에서 보도한 사건을 보면, 서울의 한 대학가 가게 주인 B씨가 제보한 내용이 담겨있다. B씨는 2024년 9월에 한 남성 대학생을 직원으로 채용했는데, 이 학생은 대학교 동아리 회장을 역임하고 있어서 주변에서 신뢰받는 인물이라고 평가받고 있었다.
B씨가 이 직원과 함께 일하면서 둘의 관계는 자연스럽게 가까워졌다. 딸이 중학교 진학을 앞두자 B씨는 자녀의 학습에 대해 이 남학생과 상담을 나누게 됐다. 그때 남학생이 적극적으로 딸을 위해 과외를 봐주겠다고 제안했다. B씨는 이를 긍정적으로 받아들여 지난해 초부터 과외가 시작됐다. 수업은 딸의 방에서 진행됐으며, B씨는 거실에 머물면서 모니터링을 했다. 그런데 어느 순간 딸이 눈물을 흘리며 방에 감시카메라를 한 대 더 설치해달라고 요청했다.
B씨는 이미 설치되어 있던 홈캠의 녹화본을 확인했고 즉시 뭔가 잘못됐음을 직감했다. 과외 진행 시간의 영상만 유독 저장되지 않았던 것이다. B씨는 방에 카메라를 추가로 달고 영상을 다시 확인했을 때 경악을 금할 수 없었다.
A씨는 이미 딸 방에 설치돼 있던 홈캠 영상을 확인하고 이상함을 느꼈다. 과외 시간대 영상만 저장이 안 돼 있던 것. 이후 A씨는 딸 방에 홈캠을 추가로 설치한 뒤 영상을 재생했다가 깜짝 놀랐다.추가 홈캠 영상에는 남학생이 A씨 딸에게 강제로 신체 접촉하는 장면이 담겼다. 딸이 "하지 말라", "소리 지를 것"이라고 말했으나 남학생은 아랑곳하지 않고 추행을 이어갔다.A씨는 영상 확인 후 곧바로 경찰에 신고했고, 문제의 남학생은 현행범 체포돼 수사받은 뒤 재판에 넘겨졌다. 남학생은 조사 과정에서 A씨 딸이 자신을 먼저 유혹한 것이라고 주장했다.남학생의 반성 없는 행동은 계속됐다. 그는 추가 설치된 홈캠 영상의 내용을 알아내고자 지인들에게 A씨와의 대화를 녹음해 달라고 부탁했다. 또 다른 아르바이트생에게 A씨 집 내부 구조를 알아내 달라고 요구하기도 했다.

가해 남학생은 추행의 강제성에 대해 끝까지 부인하면서도 A씨에게 합의금을 제안했다. 하지만 A씨가 받아들이지 않아 가해자는 미성년자 의제 강제추행(13세 미만의 사람을 추행한 경우 또는 19세 이상의 사람이 16세 미만의 사람을 추행한 경우) 혐의로 기소돼 최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했고 초범이다"라는 이유로 실형을 선고하지 않았다. 이에 A씨는 "증거 영상이 확실한 상황에서 집행유예가 선고돼 납득하기 어렵다"며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인데 처벌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것 같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A씨는 항소 계획을 밝히며 "사건 이후 딸에게 집착하게 됐고 사춘기였던 딸과 갈등이 깊어져 현재 분리된 상태로 지내는 중"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번 사건으로 가정이 무너졌다"고 토로했다.
끝으로 A씨는 "가해자는 (실형을 피한 뒤) 뮤지컬을 보러 다니고 음식 사진을 온라인에 공유하는 등 평소처럼 잘 지내고 있다"며 "절대로 용서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https://naver.me/FQuaSST1
출처: 에펨코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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