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미측의 주장을 보면, 리얼돌 사용이 실제 여성폭력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논리임. 구체적으로는 리얼돌을 통해 성폭행 행동을 연습하고 이것이 현실의 범죄로 확대된다는 것.
이는 지난 20년간 제기된 '음란물 노출 → 성욕 증가 → 성범죄 발생'이라는 주장과 본질적으로 같은 맥락임. 여전히 동일한 논거가 반복되고 있다는 뜻.
흥미로운 점은 이런 주장들이 '성평등'이라는 이름으로 계속 언론에 인용되고 있다는 것. 그런데 대법원의 입장은 명확함. 법원은 성인 형태의 리얼돌만 합법으로 인가했으며, 미성년자 형상 제품은 처음부터 허용 대상이 아님.


한국남자가 리얼돌을 쓰면 여성을 강간하는 연습을 해서 실제 여자를 성폭행하러 돌아다닐거라는게 페미측 주장임.
즉, 음란물을 보면 성욕이 8배 상승해 성폭행 대상을 물색할거라는 20년전 여성계 주장과 여전히 동일함.
그들은 리얼돌을 강간인형이라 부르는데 이런 말도 안되는 주장이 '성평등'이라고 계속 언론에 보도되고 있음.
애초에 대법원에선 성인 형상 리얼돌만 허가했지 16살 미만 아동은 허가한 적도 없음.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comment/015/0005272673?sid=102
출처: 에펨코리아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