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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승인받은 근로기준법 개정안 내용이야.
먼저 연차휴가를 시간 단위로 쪼개서 자유롭게 쓸 수 있게 된다. 반차만 가능했던 게 이제는 시간으로 세분화되는 거고, 정확한 운영 방식은 대통령령으로 정할 예정이라고.
회사가 직원한테 연차 사용 이유로 차별하면 500만 원 이하 벌금이 나온다. 이제 기업도 마음대로 건드릴 수 없다는 뜻.
4시간만 일할 땐 휴게시간 없이 그냥 나갈 수 있는 권리도 생긴다.
그리고 퇴근 후 업무 연락 받을 의무가 없다는 뜻의 연결차단권도 논의 중이라고 한다. 이거 시행되면 정말 쾌적할 듯.


출처: 에펨코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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