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이 고아 징병 면제에 대해 이렇게 설명했습니다.특정한 상황의 고아들에게만 소집 면제를 인정한다는 건데요.첫 번째는 호적에 부모 정보가 없는 경우고,두 번째는 13살 이전에 부모를 잃으면서 돌봐줄 가족이 없거나 고아원에 5년 넘게 있었던 경우입니다.문제는 당신이 15살 때 고아가 되었다는 점이라고 병무청은 말합니다.이 경우 위에 해당하는 조건이 아니니까 소집 면제를 받을 수 없다는 결론이네요.
출처: 에펨코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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