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에서 논란이 일자 연제구는 그 가게를 축제장에서 빼기로 즉결했다. 업주는 손님이 몰려 정신없었다는 취지로 변명했으나, 결국 음식을 다루는 방식이 위생 규정을 어겼던 것으로 판명됐다. 5일부터 정식 운영 중단에 들어갔고,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100만원의 벌금까지 받게 되는 신세가 됐다.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417889
연제구는 문제의 사진이 소셜미디어에 올라온 당일 축제에서 해당 노점을 퇴출했다. 연제구 관계자는 “해당 업체 조사 결과 갑자기 손님이 몰리고, 너무 바빠서 어쩔 수 없었다고 해명했다”며 “비위생적인 조리를 이유로 지난 5일부터 장터에서 퇴출시켰다”고 말했다.
“해당 식품업체에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과태료 100만원의 행정처분을 내릴 예정”
출처: 에펨코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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