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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댓글들은 현재 삭제 중이다(참고: https://cafe.naver.com/jihosoccer123/3603010)
상세 내용: https://www.fmkorea.com/9667176585
게시글 본문만 봐도 '(550만원 합의금을 챙긴 점주)의 간청 때문에 고소를 진행했다'고 명시되어 있는데, 거의 자술하는 수준이다.
그런데 댓글에서는 또 '처벌 의도는 없고 그냥 사과받고 취하할 생각이었다'고 주장하네ㅋㅋㅋ
명백히 무고죄는 성립 안 될 듯하지만, 남의 일에 이렇게까지 개입해서 하는 짓이 정말 악질 수준이다


출처: 에펨코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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