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점주가 직원에게 지시해서 직원 명의 계정으로 포인트를 몰래 넣었다가 없애려다 고소까지 한 거 같은데, 이게 범죄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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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으로 따져보면 공모 공동정범에 해당한다. 2명 이상이 범죄를 저지르기로 함께 의사를 결합하고 그걸 실행에 옮기는 경우를 공모관계라고 부른다. 명확한 합의 과정이 없었어도 암묵적으로 서로 통한 후 의사가 결합되면 공모가 성립한다. 공모가 성립하면 실제로 직접 행동하지 않은 사람도 다른 공모자의 행위에 대해 공동정범으로서 형사책임을 지게 된다. (대법원 1999.4.23 선고 99도636 판결)
출처: 에펨코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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