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료를 챙겨간 직원을 횡령 혐의로 고소했던 청주 저가 프랜차이즈 카페 점주가 여론의 거센 반발 속에 결국 고소를 철회했습니다.
지난 3일 경찰 발표에 따르면 해당 카페 점주 A는 변호사를 통해 청주청원경찰서에 피고소인 B(21세) 직원의 고소 취하서를 접수했습니다. 언론에서 이 사건을 집중 보도하면서 여론이 악화된 것이 주요 원인인 것으로 파악됩니다.
이를 계기로 고용노동부는 해당 점포에 대한 기획 감시를 개시했으며, 가맹점본사도 현장 실사에 나섰습니다. 다만 경찰의 수사 절차는 변함없이 진행될 예정인데, 업무상 횡령죄가 친고죄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다만 경찰은 고소가 취하된 점을 감안해 경미범죄심사위원회 회부 여부를 재검토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A 점주와 다른 지점을 운영하는 C 점주는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죄송하다. 판단이 미흡했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출처: 에펨코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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