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생이 협박 혐의로 청주 빽다방 점주를 고소했는데 경찰이 2월 15일에 불송치 처리했다고 함. 점주(피고소인)에게는 바로 통지가 갔는데, 정작 고소한 알바생(고소인)은 2월 23일까지도 못 받았대. 신문에서 나온 걸 보고 알게 됐다고... 근데 더본코리아는 2월 23일에 이미 이 소식을 알고 있었다는 게 이상하다고. 형사사건이 처음이라 몰라서 묻는 건데, 이게 진짜 정상적인 절차인지 궁금하다고 함.
출처: 에펨코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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