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의 한 음료점에서 알바가 음료 횡령 혐의로 몰려 점주한테 괴롭힘을 받았다. 피해자가 신고했지만 노동부는 가해자인 점주에게 조사를 맡겼다. 자기가 괴롭힌 사람을 자기가 조사한다는 건 말이 안 된다.
출처: 에펨코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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