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생 입장만 알다가 점주 변호인 글을 읽으니 양쪽 다 들어볼 필요가 있겠다고 느낌
먼저 고소한 쪽은 알바생이었고 점주가 응수 고소한 형태
점주가 청구하는 피해액이 적은 이유는 CCTV 보관 기한이 지나서 영상 증거를 확보할 수 없었기 때문
대신 현장에 있던 동료 직원 7명이 그 알바생의 습관적인 무단 음료 섭취와 반출 행위를 직접 목격했다는 증언으로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하고 있음

본인도 알바생 입장에서의 정보 위주로 수용하고 점주 비판했던 사람임
어떤 목적을 갖고 일방을 옹호하려고 하는 것은 아님을 밝힘
어떤 무리한 변론을 하고 있을까 궁금해서 변호인 포스팅을 봤는데 예상밖에 강력한 논거가 있어서 알바생 재반박까지는 중립으로 있어야겠다 싶어 댓글과 글들은 지운상태
점주측 일방의 주장에 손을 들어주자고 쓰는 건 아니고, 단순 정보제공 차원에서 핵심적인 부분만 간추려 씀

1) 고소의 선후관계
합의 이후 알바생이 먼저 공갈로 고소하여 방어차원에서 맞고소 했다고 함
점주는 처벌의사가 없었음
2) 세잔 12,800원의 피해밖에 입증하지 못한 이유
위와 같은 타임라인 때문에 cctv 보관기한을 지나 미디어,언론에 제공할 수 없었다고 함
대신에,

7명의 동료직원들이 해당 알바생이 무단으로 음료를 만들어 섭취하거나, 결제없이 가족에게 제공하는 등 행위를 여러번 목격했다는 사실확인서를 제공함
당사자가 쓴 반성문에 스스로 실토한게 100잔이 넘는다고 함 ( 작성할때 위력에 의한 강요 없이 홀로 테이블에 앉아 작성했고 그 영상은 보관중 공개여부는 아직 미정 )
점주측은 오해만 바로잡으면 알바생 고소취하를 할 것이고 어떤 문제도 삼지 않겠다고
세줄요약
1. 알바생이 절도한 물품은 세잔 12,800원치가 아니다 100개 이상이 넘는다
2. 합의를 했는데 공갈로 고소를 당해 방어차원에서 맞고소를 한 것이다
3. 악덕점주 오해만 풀리면 알바생도 용서해줄 거고 다 없던 일로 하겠다
출처: 에펨코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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