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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보 내용입니다.
A가 자전거 타던 중 에어팟 케이스(신제품 기준 약 5만원)를 잃어버렸고, B가 이를 주워서 당근에 판매하려고 했습니다.
A는 B를 추적해서 경찰에 신고했고, B는 점유물 횡령죄로 적발되었습니다.
B는 실수를 인정하며 약 20만원(원래 물건값의 4배)으로 합의를 제안했으나, A는 거절했습니다.
B가 보낸 사과 메시지에 대해 A는
"충분히 미안해하는 것 같지 않다" "민사 소송도 진행 중이니 진정성 있는 해결책을 보여달라"
는 식의 추가 요구를 했습니다.
A는 B가 외국인임을 알게 되자 이를 활용했습니다.
"외국인인 당신이 전과 기록이 생기면 비자 갱신이나 한국 체류 자격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는 협박을 통해 160만원(분실 물건값의 25배 이상)의 손해배상금을 요구했습니다.
B의 행동은 분명 잘못이지만, 한국인의 지위를 이용해서 외국인을 협박하고 과도한 배상을 받으려는 것도 문제가 되는 건 아닐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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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 정의 존나게 좋아하는거 같으니까 정의롭게 너도 외국인인거 이용해서 협박하는거 한번 기사로 나가게
위 글 정리해서 제보 3군데 일단 보내놨다.
꼴랑 5만원짜리 분실갖고 160만원 부르고,
사과하니까 '사과한게 아닌거같은데요?' "돈 받고싶은게 아닌데요?" 지랄하지말아라좀.
주변에 아는 기자들도 좀 있으니까 이따 오후에 보낼거고,
외국인 인권위원회같은데들도 내가 조사해서 보내놓을거다.
저 외국인은 점유물 횡령 이탈죄를 저지른 병신이지만
니는 협박죄야 씨발련아. 니가 훨씬 더 역겨움.
왜 뭐 갑질은 어디 청x 빽다x 점주만 알바한테 하는거같아?
니가하는 것도 지위를 이용한 갑질이고 협박질임.


출처: 에펨코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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