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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 범죄로 복역했던 아버지와 삼촌(친형제)이 있었다.
출소 뒤 이 3명이 아버지의 딸을 성폭행했고, 법원은 각각 22년, 20년, 17년의 징역을 선고했다.
검찰이 약물치료를 신청했으나 법원은 기각했다. 이유는 고령의 나이와 장기복역을 감안할 때 성적 욕망이 감소할 단계라는 점, 그리고 피해자가 특정 대상이므로 격리만으로 충분하다는 판단이었다.


출처: 에펨코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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