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튜버 쯔양을 거짓으로 고발한 대학 동창이 법원으로부터 벌금형 판결을 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1단독 판사는 지난 6일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오 모 씨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이는 검찰이 청구한 금액과 동일합니다.
이번 약식명령은 정식재판 절차 없이 처분되는 행정 처리 방식입니다. 판결에 불만이 있는 당사자는 통보받은 후 7일 이내에 정식재판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검찰은 지난달 2일 오 씨를 정보통신망법 위반으로 같은 규모의 벌금을 권고했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였습니다.
오 씨는 쯔양과 같은 대학을 다닌 후배로, 2020년 11월 한 유튜버에게 쯔양 관련 거짓 정보를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출처: 에펨코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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