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작년 12월 23일 오전 청주의 한 도로에서 벌어진 일이다. 술을 마신 A씨가 자신의 차를 약 2m 운전한 혐의로 법정에 섰지만 결국 무죄 판결을 받았다.
상황을 정리하면 이렇다. A씨는 대리운전을 미리 부른 상태였고, 히터를 켜기 위해 시동만 걸었다. 그러던 중 수납공간에서 대리비를 꺼내려고 몸을 숙이다가 실수가 발생했다. 두꺼운 겨울옷이 방해가 되면서 기어봉에 접촉했고, 동시에 발이 브레이크에서 벗어나면서 차가 움직이게 된 것이다.
재판부는 A씨의 설명이 충분히 신뢰할 만하다고 봤다. 고의로 음주운전을 했다면 처음부터 대리기사를 호출했을 리 없고, 함께 있던 지인 B씨를 놔두고 갈 명분도 없다는 논리였다. 차가 움직인 속도와 거리 같은 구체적인 상황들을 고려할 때 고의성을 찾기 어렵다는 결론에 도달했다.
출처: 에펨코리아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