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국이 7월 1일부터 민족단결법을 시행하면서 조선족 사이에 언어 교육을 둘러싼 우려가 확산되고 있다. 중국 정부는 민족 통합이라는 명분을 내세웠지만, 실제로는 소수민족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려는 의도로 보인다.
조선족들이 가장 걱정하는 부분은 한국어 교육 금지다. 자녀에게 모국어를 가르치는 것이 반민족행위로 낙인찍힐 수 있고, 법의 범위가 애매해 해외 교육까지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제기되었다.
그런데 법안의 세부 내용을 들여다보면 상황이 조금 다르다. 실제 규정은 소수민족 언어의 병행 사용을 허용했다. 표기와 순서에서 중국어를 우선하되, 소수민족 언어를 제2외국어처럼 함께 사용할 수 있다는 뜻이다.
다만 여기에는 한족과의 동등한 권리 보장 조항이 없다. 결국 조선족이 완전한 평등을 누리기 어렵다는 한계가 남아 있다.
더구나 한국으로 귀화하려는 조선족들도 현실적 부담이 크다. 건강보험료를 내야 하고 군대도 가야 한다는 선택지 앞에서 고민할 수밖에 없다.
출처: 에펨코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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