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이 민족단결을 명분으로 한 새로운 법률을 공식 확정했습니다. 지난 12일 전국인민대표대회의 최종 회의에서 2천 명이 넘는 대표 중 거의 모두가 이를 찬성했고, 반대와 기권은 극소수에 불과했습니다.
이 법이 실행에 옮겨지면 소수민족 밀집 지역의 학교들도 변화를 맞게 됩니다. 네이멍구, 티베트, 신장 같은 곳에서 역사적으로 지켜온 민족 고유의 언어는 더 이상 주요 교과목의 수업 언어가 될 수 없고, 대신 제2언어 취급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모든 학교의 중심 교육 언어는 표준 중국어인 푸퉁화로 일원화됩니다.
특히 주목할 만한 부분은 이 법의 적용 범위입니다. 중국 국경 밖에서 벌어지는 행위까지 단속하려는 조항이 포함되어 있으며, 민족 분열 행위를 하는 해외의 조직이나 개인을 처벌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홍콩 국가보안법처럼 영토 밖에서의 행위까지 법적 책임을 묻는 방식과 같은 맥락입니다.
출처: 에펨코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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