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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체검사 중에 마약 양성반응이 나온 고등학생 사건이 있었다. 학생은 수입 과자를 섭취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고 변호사까지 선임하게 됐다.
경찰이 재검사를 진행한 결과 음성 판정을 받아 무혐의로 종료됐다. 대리인 변호사는 본인이 정기적으로 헌혈을 해왔다는 점을 강조했다고 한다.
생각해보면 신검 바로 전에 마약을 할 리가 없다는 게 상식적이다.


출처: 에펨코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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