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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이 미취학 자녀를 살해한 30대 친모 A씨의 신상정보 공개 여부를 심의한 결과 비공개하기로 결정했다.
여성안전과는 25일 오전 10시 30분에 신상정보 공개 심의위원회를 개최했으며, 신원을 공개하지 않기로 최종 의결했다.
경찰 관계자는 신상정보 공개로 인한 이차 피해 가능성과 피해 유족의 비공개 요청을 종합적으로 판단한 결과라고 밝혔다.


출처: 에펨코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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