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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나래가 차량 내 성적행위를 했다는 폭로가 나온 가운데 이같은 행위가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될 수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5일 이돈호 노바법률사무소 변호사는 자신의 채널에 올린 영상을 통해 "그런 행위를 했다면 성희롱, 직장 내 괴롭힘 이런 게 문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매니저라는 건 특수성이 있다. 차량 운전 공간도 업무 공간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라면서 "업무 공간에서 듣기 싫은, 보기 싫은 성적인 행위를 강제로 했다는 것은 직장 내 괴롭힘이 적용될 것 같다"고 설명했다.

다만 박나래의 행위 수준에 따라 처벌도 달라질 수 있다며 “스킨십이 15금, 12금 정도라면 (처벌) 정도가 낮아지는 것”이라는 설명도 잊지 않았다. 그는 "성희롱 죄라는 건 없다. 민사소송을 걸어야 한다. 직장 내 괴롭힘을 따져본 이유가 노동청에 진정기각이 된다. 매니저들이 위자료 소송을 했을 것"이라고 말했다.https://m.entertain.naver.com/home/article/609/00010775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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