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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이비슬 기자 = 과외하던 중학생을 무차별 폭행한 서울의 한 공대생이 항소심에서도 1심과 같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19일 오후 서울남부지법 형사항소1부(부장판사 신종열)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상습상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원모씨(24)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1년4개월을 선고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원씨에게 징역 1년4개월과 3년간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원씨는 지난해 5월 서울 영등포구에 있는 한 스터디카페에서 당시 만 13세였던 중학생 A군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원씨는 카페 안과 건물 계단에서 주먹으로 A군 얼굴과 명치, 허벅지를 1시간 이상 폭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A군은 전치 2주의 상해 진단을 받았다.

재판 과정에서 원씨 폭행이 한 달 넘게 반복됐으며 폭행 횟수가 160회에 이른 사실이 드러났다.

원씨는 A군이 과외를 그만두고 싶다고 얘기하자 수업료를 받지 못하게 된다는 사실에 격분해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A군이 문제를 풀지 않는다는 이유로 마음에 들지 않아 폭행에 이른 정황도 있었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과외 선생님으로서 지도교양해야할 학생을 상대로 폭력을 행사했다"며 "적정한 처벌을 통해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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