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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소 자신의 딸을 자주 폭행한 사위가 찾아와 돈을 요구하자 다툼 끝에 그를 살해한 장인이 12년간 징역을 살게 됐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최모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하고 5년간 보호관찰을 명령한 원심판결을 지난달 18일 확정했다.

최씨는 지난해 8월 서울 광진구 자신의 주거지에서 30대 사위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사위는 2019~2020년 최씨의 딸인 자기 아내를 자주 폭행했고 두 사람은 이를 이유로 사이가 틀어진 상황이었다고 한다.

사건 당일 사위가 집에 찾아와 돈을 요구하자 최씨는 ‘아들에게 농기계를 사줘야 한다’는 이유로 거절했다. 이에 사위가 항의하며 아들을 깎아내리는 말을 하자 말다툼이 시작됐고, 결국 범행에 이른 것으로 조사됐다.

최씨는 범행 뒤 포항까지 도주했지만 이후 수사기관의 신병 확보에 협조했다. 그는 법정에서 “살해할 고의가 없었고 사위가 먼저 흉기를 집어 들어 이를 방어하려는 의도였다”며 정당방위를 주장했다.

그러나 1심 법원은 “사위가 입은 상처로 볼 때 살해할 의도가 인정된다”며 최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다만 숨진 사위의 모친과 최씨의 딸 등 피해자 유족이 처벌을 원치 않는 점은 양형에 반영해 징역 12년과 보호관찰명령을 선고했다.

최씨와 검사가 형량이 부당하다며 항소했지만 2심 판결도 같았다. 대법원 역시 최씨의 상고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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