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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외앱'으로 만난 또래 여성을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유정에 대해 검찰이 사형을 구형했습니다.

오늘 오전 부산지방법원에서 열린 정유정 사건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계획적이고 잔인한 범행에도 반성이 없었고 교화 가능성에 대해 부정적이라며 가석방이 가능한 무기징역형 말고 사회에서 영원히 격리할 수 있는 사형 선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재범 가능성이 있다며 정유정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30년 착용과, 보호관찰 5년도 함께 신청했습니다.

정유정은 지난 5월 26일 오후 5시 50분쯤 부산 금정구에 피해자 집에서 흉기를 100여 차례 휘둘러 피해자를 숨지게 한 뒤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습니다.

정유정 측은 재판에서 "정신적으로 힘들어서 정신과 약물을 복용하고 있다"며 심신미약을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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