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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적인 길거리 간식인 떡볶이 포장마차의 모습. [중앙포토]

 떡볶이 손님에게 어묵 국물은 어떻게 드려야 하나요? 

계도기간 종료와 함께 본격적인 1회용품 사용 규제 시행이 한 달 앞으로 다가왔지만 식당과 편의점, 카페 등 현장에서는 구체적인 시행 방법을 되묻는 소상공인이 많았다. 24일 서울시 광진구 능동 일대에서 분식집을 운영하는 A씨는 "포장마차처럼 꾸며진 매장 앞 공간에서 급히 떡볶이를 먹고 학원으로 가는 아이들이나, 손님들도 많은데 어묵 국물 담아달라고 하면 어떻게 해야 하나 고민"이라고 말했다.

A씨는 실제 같은 업종을 운영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비슷한 고민을 토로하는 사람들이 많다고 했다. 환경부에 물어보니 "포장마차도 식품접객업소로 등록된 곳에선 일회용 종이컵을 사용할 수 없다"는 답이 돌아왔다.

환경부에 따르면 다음 달 24일부터 매장 내에서 종이컵이나 플라스틱 빨대, 젓는 플라스틱 막대를 사용하는 식품접객업자는 최고 300만원의 과태료를 물 수 있다. 편의점이나 슈퍼마켓 등 종합소매업장에서는 무상 비닐봉지를 나눠줘선 안 된다. 지난해부터 시행된 1회용품 사용 규제 계도기간(1년)이 다음 달 23일에 끝나기 때문이다.

하지만 현장에서는 규제가 시행된 지 1년 가까운 기간이 지났음에도 여전히 혼란스럽다는 반응이 많았다. 업종이나 품목에 따라 제한 기준이 제각각이기 때문이다. ▶똑같이 코팅된 재질인데도 종이컵은 매장 내에서 쓸 수 없는데 종이 빨대는 쓸 수 있다거나, ▶음식 가게에서는 포장 또는 배달 손님에게 무상으로 비닐봉지를 제공할 수 있지만 약국과 도소매업종은 손님에게 비닐봉지 대신 종이봉투를 팔아야 한다는 점도 형평성이 어긋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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