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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징계위원회에서 전학 처분을 받은 가해 학생 측이 징계 결정 과정이 잘못돼 피해를 봤다며 담임교사 등을 상대로 수천만원대 민사소송을 제기했으나 패소했다. 

울산지법 민사13단독 이준영 부장판사는 A군과 부모가 담임교사와 경기도 등을 상대로 제기한 4000만원 상당 손해배상 소송을 기각했다고 15일 밝혔다.

A군은 경기도 소재의 한 중학교에 재학 중이던 2019년 같은 반 여학생들이 체육수업 준비를 위해 옷을 갈아입고 있던 교실을 여러 차례 들여다보거나 들어가려 했다. 또 수업 중 다른 학생의 신체를 동의 없이 촬영하고, 특정 학생을 반복해서 놀리기도 했다.

이에 해당 학교는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를 열어 A군에 대해 전학과 함께 특별교육을 이수하라는 중징계를 내렸다. 

A군 부모는 이에 불복해 경기도 학생징계조정위원회 재심과 경기도교육청행정심판위원회 행정심판을 잇달아 청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자, 학교의 전학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당시 행정소송 재판부는 "개선의 기회를 주지 않고 징계 중 가장 무거운 전학 처분을 한 것은 과도하다"며 A군 손을 들어줬다.

행정소송에서 이긴 A군 측은 담임교사 등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A군 측은 크게 잘못된 행위를 하지 않았고, 담임교사가 잘 알고 있었지만, 의도적으로 A군이 처벌받도록 놔뒀다는 주장이었다.

A군 측은 징계 이후 학교생활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며 담임교사와 경기도 등이 4000만원을 배상하라고 요구했다.

그러나 민사 재판부는 손해배상까지 할 만한 학교의 불법행위가 없었다며 원고 패소 판결을 했다.

재판부는 "원고 측 주장은 A군이 학교폭력을 한 사실이 없다는 것을 전제로 하는데, A군의 행위가 학교폭력이라는 것은 행정소송에서도 확인된 사실"이라며 "특히, 피해자들이 성 감수성이 예민한 중학생인 점을 고려할 때 교육 당국이 신속하게 징계할 필요가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징계가 결론적으론 전학보다 훨씬 가벼운 교내 봉사에 그쳤다고 하더라도 징계 사유를 참작하면 명백하게 전학 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수 없다"고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출처 : 시사저널(http://www.sisajourna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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