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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정당국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이씨는 교정시설 내에서 “여섯대 밖에 안 찼는데 발 한 대에 12년이나 받았다”고 토로하는가 하면 “공론화 안 됐으면 3년 정도 받을 사건인데 XXX 때문에 12년이나 받았다”며 “이럴 줄 알았으면 처음에 그냥 죽여버릴 걸 그랬다”고 발언한 것으로 알려짐.

미어캣 X이 재판 때마다 참석해서 질질 짜면서 XX을 떨고 있다”, “얼굴 볼 때마다 때려죽이고 싶다”, “만약 항소심에서 올려치기 받으면 바로 피해자 X에게 뛰쳐 가서 죽여버리겠다” 등의 발언도 언급한 것으로 전해짐.

일부 발언들은 이씨가 항소심 재판부에 반성문과 탄원서를 내던 시기에 이뤄진 것으로 파악.

 재판에서 형을 덜 받기 위해 반성문을 제출했지만 실제로는 보복성 발언을 반복하고 있던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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