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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 요금 1만2천900원을 내라고 16차례 반복 요구, 협박
이에 광주지법 형사2단독 윤명화 판사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협박 등 혐의로 기소된 A(54)씨에 대해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힘
A씨는 B씨의 가게 출입문을 들이받으며 문을 열려고 시도, 매장 전등을 뜯어내는 등 난동도 부린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B씨가 수도 요금 1만2900원을 내지 않았다며 술을 마신 뒤 범행을한 것으로 파악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