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더불어민주당 김승원 의원이 국세청에서 받은 상속세 결정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상속재산 가액이 100억원을 초과한 피상속인(재산을 물려준 사람)은 338명이었다.
4년 전인 2018년에는 185명이었다. 4년만에 83% 가량 늘었다.
지난해 500억원이 넘는 재산을 물려준 피상속인은 26명, 100억원 초과∼500억원 이하인 피상속인이 312명이었다. 각각 2018년보다 14명(116.7%), 139명(80.3%) 늘었다.
상속재산이 100억원 초과하는 피상속인들의 총 상속재산가액은 38조7000억원이었다. 4년 전에는 3조4000억원이었지만 그동안 11.4배 늘었다. 이들 재산에 부과된 상속세는 16조5000억원이었다. 지난해 결정된 상속세 규모(19조3000억원)의 85.4%를 차지했다.
부동산·주식·토지 등의 재산 가액이 가격 상승 등으로 높아지는 가운데 상속세 공제 등에는 큰 변화가 없으면서 상속세 대상이 되는 재산 규모가 커지는 양상이다.
지난해 상속세 부과 대상으로 결정된 상속재산가액은 62조7000억원이었다. 2018년의 15조1000억원 대비 314.1% 증가했다.
유가증권이 28조5000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건물이 15조3000억원, 예·적금 등 금융자산이 5조5000억원 순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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