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거래허가 드디어 완화, 내달부터 상가·오피스 非주택은 빠질듯
이르면 다음달부터 서울시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서도 상가·오피스텔 등 비주거 시설은 허가 없이 거래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그간 최소 1개층을 실사용 하는 조건으로만 허가를 받을 수 있었는데 이같은 규제가 사라지는 셈이다. 반면 아파트, 주거용 오피스텔 등 주거시설의 경우 현행 규제가 그대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17일 서울시 등에 따르면 시는 오는 19일부터 시행되는 '부동산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개정에 맞춰 토지거래허가구역에 대한 종합적인 재검토에 나선다. 법 시행에 따라 앞으로는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권자가 허가대상자, 허가대상 용도와 지목 등을 특정해 허가구역을 지정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법 시행에 맞춰 가이드라인을 재수립할 계획이다. 가이드라인은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통일된 기준으로 지정·해제하기 위해 마련된 정성·정량 지표인데, 이를 개선하기 위한 연구용역이 진행 중이다. 이번 용역을 통해 허가대상자, 허가대상 용도와 지목을 구분하는 내용이 추가로 담긴다.
국토부 관계자는 "가령 기획부동산 투기가 예상되는 지역이라면 허가대상자를 '법인'으로, 허가대상 지목을 '임야'로 특정해서 해당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서는 '법인이 임야를 거래할 때' 허가를 받아야 하도록 규제하는 방식"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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